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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에트-루이나 비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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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랜드 내해에 있는 미검문 선박에 대하여 사비에트 연방이 자국 관할 수역에서 하는 조치와 그에 대한 루이나 공화국의 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조항은 사비에트의 조치와 루이나의 태도를 나란히 놓았다. 조치하는 쪽은 사비에트이고, 루이나는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는 구조가 첫 조항부터 드러난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가. "미검문 선박"이란 LSEC 공동협정 제2조아목에 따른 미검문 선박을 말한다. 나. "사비에트 관할 수역"이란 랜드 내해에 있는 사비에트 연방의 영해,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말한다. 다. "조치"란 미검문 선박의 정선, 승선, 검색, 나포와 억류, 그리고 그 선박과 화물의 처분을 말한다.}}} 나목은 사비에트 관할 수역에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넣었다.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단속 권한이 넓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자원 관리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외국 선박을 붙잡을 근거가 거의 없다. 폭로 이후 국제법 학계의 비판이 집중된 것도 이 부분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조(사비에트 연방의 조치)''' 1. 사비에트 연방은 사비에트 관할 수역에 있는 미검문 선박을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 혐의가 있는 선박으로 보아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치는 사비에트 연방 해군과 국경수비대가 사비에트 연방의 법령에 따라 한다. 3. 나포한 선박과 화물의 처분은 사비에트 연방의 법령에 따른다.}}} 협약의 핵심 조항이다. 제1항은 검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위험 화물 운송 혐의를 추정한다. 검문 거부를 혐의로 바꿔 읽음으로써, 아무 혐의가 없는 선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혐의 선박을 단속하는 것이라는 외형을 갖춘 것이다. 이 조항이 LSEC와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는다는 것이 양국의 논리였다. LSEC 제4조제2항은 검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가 내해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라고 정했을 뿐이고, 사비에트의 나포는 배가 이미 내해에 들어온 뒤에 이루어진다. 또 LSEC 제10조의 무력 사용 제한은 검문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사비에트는 검문 당사자가 아니다. 사비에트가 협상 때 루이나를 묶으려고 요구한 조항이 거꾸로 사비에트를 자유롭게 만든 셈이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조(루이나 공화국의 불간섭)''' 루이나 공화국은 제3조에 따른 사비에트 연방의 조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하여 루이나 공화국은, 가. 루이나 해군으로 하여금 조치를 저지하거나 미검문 선박을 호위하게 하지 아니한다. 나. LSEC 공동위원회에서 조치를 문제 삼거나, LSEC 공동협정 제21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다른 LSEC 공동협정 당사자가 조치를 문제 삼는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아니한다. 라. 조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아니한다.}}} 루이나가 약속한 불간섭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가목은 물리적 개입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외교적·법적 개입을 막는다. 10월 9일 RNS 《핼시언》이 조난 통신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은 것은 가목의 이행이었고, 10월 12일 이후 다른 당사국들이 사비에트를 비판할 때 루이나만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은 다목의 이행이었다. 폭로의 단서가 된 것은 바로 이 두 번의 침묵이었다. 루이나 정부는 이 조항이 루이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의무'만 지우므로 의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자국 해군의 작전과 국제기구에서의 투표 행태를 외국 정부와의 약속으로 묶은 것은 명백한 정치적·군사적 조약이라고 반박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루이나 국적 선박)''' 1. 사비에트 연방은 루이나 국적의 미검문 선박에 조치를 한 때에는 24시간 안에 루이나 공화국에 통보한다. 2. 사비에트 연방은 제1항의 선박의 선원을 신속히 석방하고, 루이나 공화국 영사의 접견을 보장한다. 3. 루이나 국적 선박과 그 화물의 처분은 양 정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루이나가 자국 선박에 대해 남겨 둔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그러나 루이나 국적 선박도 나포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폭로 뒤 루이나 해운업계의 불안을 키운 조항이기도 하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사비에트 연방의 의무)''' 사비에트 연방은, 가. LSEC 공동위원회에서 검문 당사자를 추가하거나 바꾸는 제안을 하지 아니하며, 다른 당사자의 그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나. 조치를 한 선박의 항적 기록과 화물 내역을 루이나 공화국에 제공한다.}}} 루이나가 얻은 대가다. 가목은 LSEC 제6조제3항이 총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사비에트가 동의하지 않는 한 검문 당사자는 바뀔 수 없으므로, 루이나는 해협 검문의 독점을 지킬 수 있다. 나목으로 루이나는 해협에서 검문을 피한 선박의 기록까지 얻게 되었다. 항적 기록에는 그 배가 사무탁 운하를 지났는지가 담기므로, 이 조항은 루이나의 경유 선박 명단을 채우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조치의 한계)''' 1. 사비에트 연방은 사비에트 관할 수역 밖에서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2. 조치는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조난, 인명 구조, 악천후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피난하는 선박과 인도적 물자를 실은 선박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사비에트의 나포가 내해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지리적 한계를 둔 것이다. 루이나로서도 사비에트 해군이 내해 공해에서 선박을 붙잡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었다. 제3항은 LSEC 제13조의 예외를 그대로 옮겼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조(통보)''' 사비에트 연방은 조치를 한 때에는 72시간 안에 양국 군 당국 사이의 연락선을 통하여 그 내용을 루이나 공화국에 통보한다.}}} 통보는 외교 경로가 아니라 군 당국 사이의 비공개 연락선으로 하게 했다. 교섭이 시작된 경로와 같으며, 외교부서와 의회의 눈을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조(비밀 유지)''' 1. 양 정부는 이 협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약은 LSEC 공동협정의 사무국에 통보하지 아니한다. 3. 양 정부는 이 협약의 존재를 확인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LSEC 제22조제2항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LSEC는 당사자들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별도 협정을 맺을 수 있게 하되, 그 협정을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루이나 정부가 폭로 뒤 이 협약을 LSEC 제22조제2항의 이행 약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협약 스스로 그 조항이 요구하는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정해 두었으므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루이나는 폭로 이틀 만에 협약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제3항도 스스로 어겼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조(LSEC 공동협정과의 관계)''' 양 정부는 이 협약이 LSEC 공동협정에 어긋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협약이 LSEC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두 당사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조항이다. 다른 LSEC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두 나라만의 확인으로 다자 협정과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 것이어서, 폭로 이후 오히려 두 나라가 협정 위반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인용되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효력과 종료)''' 1.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어느 한쪽 정부가 만료 30일 전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어느 한쪽 정부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언제든지 이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비준 없이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도록 한 제1항은 루이나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려는 장치였다. 폭로 이후 야당은 정부에 제3항에 따른 종료 통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루이나 정부는 아직 종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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